| ↑↑ 군위군청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지난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단가는 1㎡ 당 32원(1kg당 29원)으로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강 재배 농가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서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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