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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영주시,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7/27 10:16
8~9월 고지분 중 피해기간에 따라 감면월 산정, 초과분 감면

↑↑ 영주시 수도사업소
[정해영 기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다. 특히,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량은 8월, 9월 부과된 요금 중 평균 사용량 초과분이며 피해기간에 따라 감면월을 산정해 한 달 요금을 감면해준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해 피해를 신청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신상철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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