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청 |
군은 지난 8일 주민세 개인분 14,980건, 1억6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1,513건에 대한 신고․납부서와 함께 우편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가상(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직접 납부 등 다용하게 가능하며, 읍·면사무소와 봉화군청 재정과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주민세 신고 등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으며, 봉화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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