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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8/14 10:09
8월 31일까지 현금입출금기(CD/ATM) 및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 예천군청
[정해영 기자]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27,382건 51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주민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8월 31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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