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지정증, 표지판 수여와 함께 관련법에 따른 지도·검사를 3년간 면제받고, 모범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체 서비스교육, 훈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자동차 관리사업 조합을 평가위원으로 포함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고객서비스, 시설 및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정도, 품질인증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점수를 환산, 집계한다.
오기태 교통지원과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대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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