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경시, 불법어업 근절 집중 지도·단속 |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물, 전류,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이며,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문경시는 지난 8월 16일, 관내 전 지역 주요 하천에 경제성이 높은 토종어류인 쏘가리, 메기, 붕어, 잉어 21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으며 지역 주민, 어민, 어린이가 치어 방류에 참여하여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종어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에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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