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나선거구, 하망동, 영주1·2동),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3동)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나선거구, 하망동, 영주1·2동)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있다.
심재연 의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수해로 곳곳에 파손된 각종 시설물들을 안전진단을 통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는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편성했는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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