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
이번 현장 방문은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자 마련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16년 4월 ㈔대구시민센터(現(사)대구시민재단)에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무를 최초 위탁 후 재계약, 재위탁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현 위탁기간은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9월 8일 심사하게 될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방문이었다”며, “대구시는 최적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이후에도 사무 수행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해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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