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은 8월 29일 2학기 본격적인 학사운영에 대비해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 ‘당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안내’했으나, 일선 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미이용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교육청 방침에 따라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것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 없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 학교와 인솔교사의 형사적 책임 없음 ▲경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미이용에 대해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없음 ▲자동차보험은 노란버스, 일반전세버스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 진행 ▲ 교통 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동 대응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 교원에게 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 없음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6일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어린이통학버스 장치 중 일반전세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어린이 보호차량 표지부착 ▲좌석 안전띠 착용 ▲탑승자 하차 확인 ▲기존 장착된 안전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에 대한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를 협조 요청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학교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 원활한 학사운영에 모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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