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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소방서, “이번 추석엔 안전을 선물하세요”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약 3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우리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물하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천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상매체, 전광판, SNS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소중한 인명·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주거시설의 화재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가정마다 꼭 설치해 주시기를 청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