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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지원에 박차 |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생활교육담당교사로 40여 명의 컨설턴트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학생생활규정 관련 협의회를 열어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에 따른 학교의 다양한 의견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공유했다.
40여 명의 컨설턴트는 일선 학교를 찾아가 교육부고시 및 고시 해설서 등을 토대로 교육부고시 기준에 적합한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을 위한 절차와 필요 사항 등을 안내하고, 관련 워크숍 지원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해 학생생활규정이 원활하게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1일 교육부고시가 발표됨에 따라 9월 7일~8일까지 2일간 관내 전 학교의 교감 및 생활교육부장교사를 대상으로‘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학칙 특례 운영 안내’전달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단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의 3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여 교권이 보호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