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 보조 대상 기관에 대안학교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종전 조례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종전까지 근거가 미비하여 대안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도내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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