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 및 변경 등록한 경산지역 노래연습장 업소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산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경산소방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와 안전교육, 화재, 재난 예방 등 전기 및 소방 분야 등을 교육했다.
김동필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교육에 참석한 노래연습장 대표님들 모두가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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