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청 |
주로 생활·영농폐기물 배출(처리)실태 확인 및 관내 취약지구에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내 주민 및 사업주들이 생활·영농폐기물 등을 적정 배출하여 친환경적 처리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과 산소카페 청송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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