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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영세한 업소 위주로 연간매출액, 영업기간 등 총 5가지 항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시설개선 비용의 50%(최대400만원)를 지원한다.
다만,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렌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과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과태료 부과 포함)받은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업소는 오는 2월 9일부터 2월 26일까지 중구 보건소 위생과로 방문 접수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및 중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