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집 |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성주군청(기업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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