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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총 채무액 3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으나,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된다.
또한,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 3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로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실시하며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 ~ 2.2%까지 지원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 죽점지점, 유통단지지점, 범어동지점, 월배지점, 동지점, 중앙지점
한편, 대구시는 작년 한 해 11개 기업, 2억 3천만원을 지원, 사업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36개 기업, 10억 1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폭넓은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