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21년 166건, 2022년 188건, 2023년 312건, 2024년 6월 기준 191건으로 부과됐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안전신문고)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으로 10만원, 주차구역의 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양도·위조·대여·부당 사용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임에도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주차위반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및 성숙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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