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군은 8월 31일까지‘휴가품목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피서 용품, 외식비, 숙박료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주요 피서지 인근 식당, 카페, 숙박업소이며, 점검분야는 먹거리, 서비스, 불공정 상거래 행위 3개 분야로 △먹거리에 대한 가격 인상 여부,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가격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여름 휴가철 합리적인 물가 형성을 위해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피서지 물가 집중점검으로 의성군을 방문하는 피서객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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