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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중대재해예방 ‘안전달력’ 제작 |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예천군은 근로자의 안전 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달력을 제작했다.
안전달력은 월별·계절별 발생빈도가 높은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행동 요령과 보호구 착용 등 주요 안전수칙이 포함돼 근로자들이 달력을 보면서 일상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또한, 안전달력을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자 총무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