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t미만의 전기식지시·접시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 검사 대상이다.
정기검사는 4일 남원동 소재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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