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청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기점검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에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건축물 관리와 점검을 통해 관리자들이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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