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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북구청 |
대구 북구청은 기획예산과에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5급 상당) 변호사를 1명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계약기간 2년(주당 35시간)이며, 최대 5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법적대응 전담 지원 △구정현안 등 주요 업무 법률 해석 및 검토 등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