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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전경사진 |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CIS)의 자료 추출에 의해 지역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584곳 중 등록기준 미달 77곳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주시는 먼저 지난 18일 자본금 미달 33곳 업체, 기술인력 미달 34곳 업체, 시설·장비 미달 10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소명자료 안내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6월까지 결산 재무제표, 기술인력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후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라며 “부실 업체를 예방하고 건실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