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예천군청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2023년에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다.
예천군 관계자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2026년부터 축산 선진국들과의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직불제가 존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