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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현황 |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자동차이며,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와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다음 달 3월 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율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주요 개선사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 휘발유, LPG 등 연료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본 지원율을 상향(50%,70%→100%) 지원하고, 1·2등급 신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50%)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2026년 마감예정),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간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수(저공해 미조치 기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5등급 차량 대수는 2.2만대로 전년(2.6만대) 대비 12.8%, 1999년(9.9만대) 대비 77.2% 감소했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뿐 아니라, 2022년부터 추진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단순히 낡은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 아닌 우리 대구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중요한 실천이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