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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특히 올해는 5등급 차량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도 포함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지원 사업 등도 같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과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는 등 2050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수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