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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게시대 시범 운영 |
이번 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추진됐으며, 6단 게시대 2기가 원평동 시외버스터미널 네거리와 산동읍 도림테크 앞 삼거리에 설치됐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가 허용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 우선 현수막 게시대가 시범 운영된다.
해당 게시대는 정당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현수막에는 반드시 정당 명칭, 설치업체 및 정당의 연락처, 표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 비방·허위 사실 유포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당 활동 명분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로 유도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