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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 0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지원 차량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1577-7121)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 차량을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