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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학교(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미리 배포한 점검표(`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관한 지침`)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 붕괴위험시설, 화재위험시설, 대규모 공사장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민관합동점검팀’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물 내·외부 및 구조부 균열·손상 상태, ▲소방시설 관리 상태, ▲노후 기계설비·전기 관리 상태, ▲옹벽 및 흙을 깎은 비탈면 침하·균열 여부, ▲신·증축 공사장 안전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확인될 경우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붕괴·전도 위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이번 해빙기 점검과 함께 교육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생시설, 안내시설(유도·피난)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함께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 필요한 사항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시설 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학기를 맞이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