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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관내 408개 업체 가운데 부실ㆍ불법이 의심되는 52개 업체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ㆍ장비의 총 3개 분야에 걸쳐 결산 재무제표, 기술인력 고용현황 등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차 서면조사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무자격자 고용, 자본잠식으로 인한 실질자본 미달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는 건설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개한다.
김천시 최재명 건설도시과장은 “부적격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부실한 업체는 반드시 퇴출한다는 원칙을 세워 관내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총 6개 업체를 적발하여 등록말소 4개소, 영업정지 2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