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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이날 포항시 법률고문인 정화성 변호사가 상담관으로서 시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상담은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의 민사 문제와 상속, 이혼 등 가사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형사·가사 등의 법률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5회의 상담으로 130여 명의 시민이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예약 후 포항시청 3층의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포항시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은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21일 구룡포읍(동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리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