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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정 |
수성구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아 명확한 기준을 세워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차현민 의원은 “국·시비를 확보하는 만큼 일정 비율 구비를 매칭하는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아, 실행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수성구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의 추진을 점검하며,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 사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성구의 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지양해 공모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