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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전학익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천㎡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 기준이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수성구 지역 여러 상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장려하고, 등록 및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학익 의원은 ˝골목상권의 현실을 반영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소비 촉진과 시설 현대화, 경영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