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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이재숙 의원 |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수단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하여 현행법과의 통일성을 확보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상위법과의 통일 및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 중인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