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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강화! |
이번 점검은 생식용 식육(육회·육사시미·뭉티기) 및 부산물(내장·뼈·꼬리)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정부 수거검사 및 자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미생물 권장 기준과 식중독균 및 잔류물질 점검으로 업체별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부적합판정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고령군수 이남철은“식육 제품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고령군 의 축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