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기 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따라 경주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일정 규모(판매량) 이상의 주유소는 일정 기한 내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들여 20여 곳의 주유소를 선정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비용의 30%~50%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비용 지원을 통해 영세 주유소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유증기 회수설비를 조기 설치한 영세 주유소 14개소에 대해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