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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에 따르면, 작년까지 주민세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2회에 걸쳐 납부했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8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달라진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중구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는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250,000원의 기본세액을 적용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개정에 따른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