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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
이번 점검은 일부 학원·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 과도한 교습 운영, 교습소의 강사 임의 채용,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거짓·과대 광고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심야 교습시간 준수 여부, ▲교습소의 강사 임의 채용 여부, ▲거짓·과대 광고 여부 등이다. 불법 심야교습은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집중 점검하고, 기타 사항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1조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규은 교육장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학습자가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교육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학원·교습소 관계자들께서도 관련 법령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