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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양 김천농협 조합장 직위 상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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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양 김천농협 조합장 직위 상실돼…

이재용 기자 입력 2021/08/27 13:47 수정 2021.08.27 13:47


지난 26일 이기양 김천농협 조합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이기양 김천농협 조합장은 사전선거운동혐의(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이조합장과 박조합장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7월 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조합장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7월 19일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8월 26일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직위가 상실되어 김천농협은 30일 이내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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