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부는 8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5세 무상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 지원계획에는 외국 국적 유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5세 외국국적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추가(5만원→7만원) 지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지원으로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다.
이번 지원 확대는 증가하는 외국 국적 유아의 현실과 교육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국 유아 또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아이들이며, 국적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무상교육 확대 시행이 평등한 출발선에서의 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유아교육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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