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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올해 작년에 비해 10만원 증액된 금액인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은 금년 신청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주소, 실거주, 농외소득 한도 초과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된 농가에 봉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봉화군은 2019년 경북도내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도입하여, 작년에는 6,767농가에 47억 원을 지급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