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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산지의 합리적 이용ㆍ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조례로 제도적 뒷받침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6/02/10 14:46
정경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정해영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임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과 산지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인구감소지역ㆍ일반지역 구분)’ 마련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일부(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 산지의 표고)를 인구감소지역은 20%, 일반지역은 10%까지 조례로 규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2025.1.7.)됨에 따른 선도적 조치이다.

정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상북도는 광범위하게 분포된 산악지형으로 인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표고가 전반적으로 높고, 경북의 평균 입목축적은 ha당 171.13m³(2020기준, 전국 5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경상북도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체계적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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