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는 어선 화재사고 현장에서 침착한 대응으로 승선원 전원의 생명을 보호한 나대영(1970년생) 선장에게 26일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
이번 표창은 지난 1월 26일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 당시 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인명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나 선장은 제505만성호를 이끌고 조업 중 선내 화재가 발생하자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사전에 구비해 둔 구명뗏목을 활용해 전원을 대피시켰다.
사고 선박은 9.77톤급 연안 홍게어선으로, 법적으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가 없는 선박이었으나 선주와 선장이 자체 판단으로 구명뗏목을 구비해 둔 것이 인명피해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나대영 선장의 책임감과 신속한 판단이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며 “이를 계기로 원거리 조업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구명뗏목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선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승선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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