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협약식 |
대구신보와 남구청은 이달 11일 남구청 회의실에서`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남구청이 대구신보에 2억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남구청은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 보증)과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