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청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기점검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에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건축물 관리자들이 법정 의무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건축물 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건축물 관리자들께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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