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는 지난 24일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환경공학부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
이번 홍보는 미래 환경 기술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하수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무분별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이 공공하수도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과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현장에서 ▲불법 제품 사용 시 문제점 ▲사용자 및 판매자 처벌 규정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사용자가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임의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하며 남은 80%는 반드시 회수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하수관로 내 퇴적물은 악취 및 관로 막힘, 하수 역류의 원인이 되며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크게 저하시킨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래 인재들이 환경 기초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오물분쇄기 근절과 같은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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