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교육청 |
이번 사업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3개월 이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해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기관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먼저 7월 초부터 본청 각 부서에서 개별로 주문해 사용하던 복사용지를 통합(약 2,788만 원 규모) 발주하여 6개월간 대구 소재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도 연 3개월 이상의 도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각급 기관(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장터(S2B)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 시 17쪽 분량의 연계고용 도급계약 서류를 2~3쪽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했고, 개편된 시스템은 오는 7월 초 학교장터(S2B)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0.8%)을 달성해 왔으며, 학교 시설 공사 시 LED 조명기구와 수배전반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강은희 교육감은 “본청 복사용지 일괄 구매를 시작으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구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홈
문화·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