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청 |
지원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지원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연 1.5%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이후 출생(임신 포함) 자녀 수에 따라 추가이자지원금리를 ▲1자녀 2.0% ▲2자녀 3.5% ▲3자녀 이상 4.0%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며, 만7세 이하 자녀 1인당 2년씩 연장되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가 협약은행(농협중앙회, iM뱅크)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융자추천서를 신청하면, 군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홈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