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25일 대이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25일 대이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지방세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측해 납세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에 대해 중점을 뒀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감면제도도 소개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복잡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선제적 홍보에 나섰다”며 “출산·다자녀 가구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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